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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산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기간에 시중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행 앱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약 2주 내에 통보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매월 2주간 운영되며, 예를 들어 2025년 5월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1인 가구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각 은행 앱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소득 및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만, 가구원의 소득 조회를 위해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완료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기타 |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
✅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본인이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최대 월 33,000원까지 제공되며, 5년간 납입을 유지할 경우 최대 360만 원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청년이 정부기여금 혜택까지 받는 경우, 5년 후 본인 저축금 4,200만 원과 정부기여금 최대 360만 원, 이자소득 등을 합산해 5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주택자금, 창업자금,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 정부기여금 | 5년 후 수령액 |
---|---|---|
월 70만 원 | 최대 월 33,000원 | 5천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 월 15,000원 내외 | 약 3,000만 원 이상 |
월 30만 원 | 월 5,000~10,000원 | 2천만 원 내외 |
정부기여금 총액 | 최대 360만 원 + 이자 비과세 | |
중도 해지 시 | 이자 및 기여금 일부 미지급 |
✅ 유효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개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가입자는 60개월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만기까지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유예는 연 2회까지 가능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한 달 단위로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예 기간 중에는 정부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으며, 연속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만기 후에는 일반 자유적금 계좌로 전환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 신청 없이 자동 만기 처리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신청 은행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승인된 경우 해당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적립 여부, 납입 내역은 은행 앱의 ‘청년도약계좌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월 납입일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됩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말 기준 자격 확인 후 익월 10일 이내 입금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두 계좌는 모두 정부 지원이 포함된 정책 상품으로, 중복 가입 및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 조건과 목적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무직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정부기여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은행에 따라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만기 유지가 조건이며, 납입 기간에 따라 일부 지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Q4. 계좌를 두 개 이상 만들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가 있다면 추가 신청은 제한됩니다.
Q5.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5. 병역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며, 복무 중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복무 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무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가구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6.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됩니다. 단,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완료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Q7. 매월 납입액은 변경 가능한가요?
A7. 가능합니다. 1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단, 기여금은 납입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8. 납입 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8. 개인 사정이나 소득 공백 등으로 인한 사유로 연 2회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예는 연속해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