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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되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선정된 경우 급여 종류에 따라 해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적용되며, 가구의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종류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기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32% 765,444원 1,951,287원
    의료급여 40% 956,805원 2,439,109원
    주거급여 48% 1,148,166원 2,926,931원
    교육급여 50% 1,196,007원 3,048,887원
    기본재산공제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합니다. 각 급여는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급여 종류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지원 예시
    생계급여 현금 지원 1인가구 최대 약 76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1종 최대 100%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1인가구 수도권 최대 32만 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수업료 고등학생 연간 약 130만 원
    부가급여 해산비, 장제비 등 건당 최대 100만 원 내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유효기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심사되며,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유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기간 중에도 주소지 변경, 취업, 가구원 변동 등 생활상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되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자격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결과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각 급여별로 계좌에 입금되며, 복지포털 또는 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며, 생계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경 입금됩니다.

     

    지급 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 Q&A

     

    Q1.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성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참고해야 합니다.

     

    Q2.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2. 네, 전세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며, 주거용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정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일부는 생활유지를 위한 재산으로 공제됩니다.

     

    Q3. 자녀가 취업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3. 네, 가구원 소득은 전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자녀가 취업해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Q4. 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A4. 차량 보유 자체는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니지만,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고가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과 수급은 병행할 수 있나요?
    A5.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6.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원금은 모두 환수되나요?
    A6.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박탈 전까지 받은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허위 신고나 소득 은폐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Q7. 생계급여만 받고 의료급여는 안 될 수도 있나요?
    A7.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이 자동 부여되나,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8. 수급자의 가구원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전체 가구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로 분리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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